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업종 제한,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미리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제도는 청년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어요. 정부에서 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생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지원 가능 업종과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생각보다 폭넓어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몇 가지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해요.
지원 제외 업종으로는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마사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가 있어요. 또한 사행행위 관련 업종이나 풍속영업 관련 업종도 제외돼요. 이런 업종들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특히 유흥업소나 성인오락업소 같은 곳은 확실히 제외된다고 보면 돼요.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돼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확인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봐요. 이때 주업종이 지원 가능한 업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이런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업종별 지원 기준표
업종 구분 | 지원 가능 여부 | 특별 조건 |
---|---|---|
제조업 | 가능 | 없음 |
건설업 | 가능 | 없음 |
주점업 | 불가능 | 정책 제외 |
사회적기업 | 가능 | 업종 무관 |
업종 확인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과 코드를 대조해보고,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때로는 같은 업종처럼 보여도 세부 분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한 최근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 시점도 중요해요. 장려금 신청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고, 변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종 변경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추천해요.
👥 5인 미만 사업장 신청 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우선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요.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나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었던 과거와 달리,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바뀐 부분이에요. 따라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먼저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해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수 계산이 중요해요.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가족이 임금을 받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요. 반대로 단순히 가업을 돕는 수준이라면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일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장려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 사업장 규모별 신청 조건
사업장 규모 |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 수 계산 |
---|---|---|
1~4명 | 의무 | 대표자 제외 |
5~29명 | 의무 | 대표자 제외 |
30명 이상 | 의무 | 대표자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특히 중요해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근무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는 나중에 장려금 심사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돼요.
임금 지급 방식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통장 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임금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도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무 관리도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무신고를 해야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아요.
📉 고용 감소 기업 신청 가능성
최근에 직원을 해고했거나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서 세심하게 확인해봐야 해요.
우선 신청일 이전 6개월 동안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려워요. 여기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란 해고, 권고사직, 계약 해지 등을 말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해고는 사업주 사정으로 보지 않아요. 또한 징계해고나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도 별도로 검토돼요. 매출 급감이나 사업 축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인 경우라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조정 과정이 노동법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 고용 감소 유형별 신청 가능성
고용 감소 유형 | 신청 가능성 | 필요 증빙 |
---|---|---|
자발적 퇴사 | 가능 | 사직서 |
징계해고 | 가능 | 징계기록 |
권고사직 | 어려움 | 사유서 |
경영상 해고 | 개별심사 | 재무제표 |
고용 감소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추가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이직자 명단, 이직 사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제표나 매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 사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 고용 감소가 있었던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받아보는 게 좋아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일정 기간 기다린 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무작정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요.
또한 고용 감소 이후 새로운 청년을 고용할 때는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해요.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바로 신규 청년을 채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용 감소와 신규 채용 사이에는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게 바람직해요.
🛡️ 산재·고용보험 가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2025년 현재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명의 근로자라도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요율이 다른데,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요율이 높고, 사무직 위주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에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사업주 0.8%, 근로자 0.8%예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해요.
보험 가입 절차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다만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꼭 정시에 납부해야 해요.
🛡️ 산재·고용보험 요율표
업종 | 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
일반 사무직 | 0.7% | 1.6% |
제조업 | 1.8% | 2.25% |
건설업 | 3.6% | 2.75% |
특별한 경우로는 건설업 중에서도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한 농림어업 중 일부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가입을 해야 해요.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신고한 근로자 수와 실제 근로자 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적은 인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장려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 계산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임금이 변경되거나 근로자 수가 변동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특히 청년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청년 고용 시점과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용할 때는 34세였는데 장려금 신청하는 동안 35세가 되었다면 여전히 지원 대상이에요. 반대로 채용할 때 35세였다면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 시점은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요. 면접을 보거나 채용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첫날이 고용 시점이에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고용으로 봐요.
청년 고용 형태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해야 장려금 대상이 돼요.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로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중단이 있어요. 청년이 군복무를 위해 퇴직했다가 전역 후 복직하는 경우, 연속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복직 약정서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고용 중단으로 보지 않아서 장려금 지급이 계속돼요.
⏰ 고용 시점별 신청 기준
고용 형태 | 최소 계약기간 | 주당 근로시간 |
---|---|---|
정규직 | 기간 무관 | 30시간 이상 |
기간제 | 1년 이상 | 30시간 이상 |
시간제 | 지원 불가 | 30시간 미만 |
장려금 신청 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청년을 고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1월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4월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청년 근로자의 경력도 중요한 요소예요. 신규 고용이 원칙이지만,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청년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신청 가능해요. 다만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해요.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면 안 돼요.
고용보험 가입 신고도 고용 시점과 연결돼요. 청년을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 개시일이 결정돼요. 만약 취득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장려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고용 형태별 인정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져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정규직 고용이에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간 월 8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장려금 대상이 돼요. 6개월이나 1년 미만 계약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계약 갱신 시에도 연속해서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해요. 만약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장려금 지급도 중단돼요.
근로시간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형태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는 25시간, 어떤 주는 35시간 일해도 월 평균이 주당 30시간 이상이면 인정돼요.
임금 조건도 까다로워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임금 지급 방식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요.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를 권장하고,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도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특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 고용 형태별 지원 조건
고용형태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정규직 | 월 80만원 | 최대 3년 |
기간제(1년이상) | 월 80만원 | 계약기간 |
파견근로 | 지원불가 | - |
파견근로나 용역근로 형태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직접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취지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청년을 고용하거나, 용역계약으로 일하게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사업주와 청년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있어야 해요.
인턴십이나 체험근무 형태도 조건이 까다로워요. 단순한 체험이나 실습 프로그램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여야 해요. 또한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있어야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도 원칙적으로는 제외돼요. 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일부 특수고용직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간제로 시작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새롭게 장려금 기간이 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 FAQ
Q1.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제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업종이에요.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없어야 해요. 또한 청년을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기간제로 고용해야 신청 가능해요.
Q2.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Q3. 코로나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3.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은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매출 감소 증빙자료, 고용조정 사유서, 해고 절차가 적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검토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는 신청이 어려워요.
Q4. 고용보험료를 밀린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A4.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분할납부 중이라면 납부계획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완납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Q5. 청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5.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청년 기준이에요. 고용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라서, 채용할 때 34세였다면 근무 중에 35세가 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채용 시점에 이미 35세였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6.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대상이에요.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형태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Q7. 장려금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7. 청년을 고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안 되니까 꼭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세요.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Q8. 파견근로자나 용역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8. 파견근로나 용역근로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직접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서 반드시 사업주와 청년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있어야 해요.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나 용역계약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