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계약 갱신,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올라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되시죠? 최근 전세 시장의 변화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 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전세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해요. 2025년 현재 전세보증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갱신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계약갱신 시 대출 신청 조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 증빙이에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한답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해요.

 

신용등급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KCB나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용등급이 낮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미리 신용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연체 기록이 있다면 완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이 가능해요.

 

주택 관련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의 시세가 중요한데요, 보통 수도권은 9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또한 임차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답니다. 이를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너무 높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도 특별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전세대출 신청 필수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신분증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용
소득증빙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계약서류 갱신계약서, 확정일자 원본 지참

 

대출 신청 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돼요. 2025년 현재 수도권은 DTI 40%, DSR 40% 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자 조건도 중요해요.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런 조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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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인상분 적용 여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인상분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추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2025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억원이었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

 

인상분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상품과 연계되어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보증금에 2억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보증금이 3억 1,500만원으로 인상될 때 추가로 1,2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해요.

 

금융기관별로 인상분 대출 정책이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시중은행들은 보통 인상분의 80%까지 대출해주지만,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90%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금리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 보증금 인상 시 대출 가능 금액 예시

기존 보증금 인상 후 보증금 추가 대출 가능액
2억원 2억 1천만원 800만원
3억원 3억 1,500만원 1,200만원
4억원 4억 2천만원 1,600만원

 

보증금 인상분 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갱신계약서가 필수예요. 계약서에는 인상된 보증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완료되어야 해요. 또한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인상분 대출 신청 시기도 중요해요. 보통 갱신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늦으면 대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사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서류 준비나 심사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상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요. 보증료는 보통 연 0.128%~0.154% 정도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인상된 보증금이 클수록 보증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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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과 중복 가능성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존 대출과의 중복 가능 여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대출 상품의 종류와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먼저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해요. 정부 지원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갱신 시에도 동일한 상품으로 증액이 가능해요. 은행 자체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타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고, 같은 은행에서 증액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중복 대출의 핵심은 DSR 규제예요. 2025년 현재 수도권 기준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기존 대출 상환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원칙적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이 안 되지만, 이미 받은 대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단, 세대 분리 등의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 대출 상품별 중복 가능 여부

기존 대출 추가 가능 대출 주의사항
버팀목대출 버팀목 증액 한도 내 증액
은행 전세대출 타행 전세대출 DSR 확인 필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총 한도 제한

 

제2금융권 대출과의 중복도 가능해요.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도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일원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특수한 경우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함께 받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때 나머지 금액을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전체 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두 대출의 합이 보증금의 80~90%를 넘지 않아야 해요.

 

중복 대출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상환 능력이에요. 여러 개의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니까요. 월 소득의 30~4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상환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비상금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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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갱신 요건

전세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계약서 요건들이 있어요.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2025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갱신 계약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갱신된 보증금액, 계약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기존 금액과 인상 금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대출 심사 시 유리하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합의하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특약 사항도 중요해요. 갱신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특약들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양육, 전대 금지, 원상복구 의무 등의 조항이 있었다면 갱신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을 변경할 때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답니다.

📄 갱신 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사항 주의점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신분증 대조 필수
주택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조건 보증금, 기간, 특약 인상률 5% 제한

 

갱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권리 관계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는 갱신 계약서에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니 갱신 계약서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갱신된 계약 내용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된답니다. 동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보통 600원 정도예요.

 

전자계약도 가능해요! 2025년 현재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의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서 분실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하답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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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재발급 필요 여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증서 재발급 문제예요.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았다면, 갱신 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재발급이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답니다!

 

먼저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은 단순 기간 연장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갱신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기간 연장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으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보증료는 연장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면 돼요.

 

하지만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는 달라요.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3억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면, 1,500만원에 대한 추가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때는 갱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서의 경우도 비슷해요. 대출금액이 동일하다면 보증기간만 연장하면 되지만,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보증서가 필요해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온라인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보증서 재발급 필요 여부 체크

상황 재발급 여부 필요 서류
보증금 동일 기간연장만 갱신계약서
보증금 인상 재발급 필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변경 재발급 필요 새 계약서, 인감증명

 

보증서 재발급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존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보통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신청하면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위험할 수 있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세요!

 

보증료 계산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연 보증료율이 0.128%~0.154% 정도인데, 임차인의 연령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만 34세 이하)은 10%, 신혼부부는 20% 할인이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중복 할인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해요. 또한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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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타이밍 주의사항

전세계약 갱신의 성공 여부는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대출 승인이 늦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법규와 실무적인 팁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예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2025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두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갱신 의사 통보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구두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메신저도 법적 효력이 있답니다. "○월 ○일자로 만료되는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라고 명확히 적어서 보내세요.

 

대출 신청 타이밍도 중요해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은행 심사에 보통 2~3주가 걸리는데,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연말연초나 이사철(2~3월, 8~9월)에는 대출 신청이 몰려서 처리가 지연되니, 최소 1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 갱신 일정 체크리스트

시기 해야 할 일 주의사항
만료 6개월 전 갱신 의사 통보 시작 너무 일찍 통보 가능
만료 3개월 전 계약 조건 협의 보증금 인상률 확인
만료 2개월 전 갱신 마감, 대출 신청 기한 엄수 필수

 

등기부등본 확인 시기도 놓치면 안 돼요. 갱신 계약 직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은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보증보험 갱신 타이밍도 중요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보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최소 2주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보증이 끊기면 대출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고,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돼요. 자동 연장이 되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해요. 겨울철(12~2월)은 이사 비수기라 갱신이 수월한 편이에요. 반면 봄철(3~5월)은 이사 성수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워서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다면 비수기에 갱신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답니다. 또한 명절 전후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A1. 일반적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500만원 인상됐다면 약 1,2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신용등급, DSR 등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Q2.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2. 2025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2년 계약 후 한 번 갱신해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답니다.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계속 살 수 있어요.

 

Q3. 갱신 시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

 

A3. 단순 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다만 새로운 조건 협상을 위해 중개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답니다.

 

Q4. 기존 전세대출 금리보다 갱신 시 금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금리가 인상된 경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또한 정부 지원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5.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5.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실거주, 재건축, 대수선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 있답니다. 부당한 거부라고 생각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Q6. 갱신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A6. 네, 가능해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더 편리하답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Q7. 전세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7. 원칙적으로 보증보험료는 가입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요.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확실해요.

 

Q8. 갱신 시 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나요?

 

A8. 물론이에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보증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주변 시세가 하락한 경우 협상해볼 수 있답니다. 다만 대출금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면 차액을 상환해야 해요.

 

Q9. 갱신 후 바로 전세를 양도할 수 있나요?

 

A9. 갱신 후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가 가능해요.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직후에 양도하면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 6개월 이상은 거주하는 것이 좋답니다.

 

Q10.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A10.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해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갱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세 × 100~150배 정도가 전세금이 된답니다.

 

Q11. 갱신 시 특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1.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특약 변경이 가능해요. 반려동물 양육, 전대 허용 등의 조건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을 삭제할 수 있답니다. 변경 사항은 갱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Q12.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갱신해도 되나요?

 

A12. 네, 직거래로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Q13. 갱신 거부 시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3.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새 집과의 보증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Q14. 갱신 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새로운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새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매매계약서도 확인하면 더 안전하답니다.

 

Q15. 전세대출 연체가 있으면 갱신 시 추가 대출이 안 되나요?

 

A15. 연체 기록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연체금을 완납하고, 신용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해요. 단기 연체(5영업일 이내)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 연체는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거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Q16. 갱신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줘요. 보증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경매를 통해 회수해야 해요. 평소에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해드려요!

 

Q17. 재개발 예정 지역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A17.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갱신이 가능해요.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재개발 진행 상황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이주 시기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Q18. 갱신 시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8. 갱신 시점까지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해야 해요. 미납금이 있다면 갱신 전에 완납하는 것이 좋고, 선납한 부분이 있다면 일할 계산해서 정산받을 수 있답니다.

 

Q19. 갱신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19. 최소 3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확정일자용 1부가 필요해요.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제출용으로 추가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Q20. 갱신 시 화재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A20. 기존 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므로 갱신과 별개로 만료 시 재가입하면 돼요.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추천해요!

 

Q21. 갱신 계약 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21. 갱신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요구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Q22. 외국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22.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체류 자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Q23. 갱신 후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23. 일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갱신 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답니다.

 

Q24. 갱신 거절 통보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4.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의사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갱신을 승낙한 것으로 봐요.

 

Q25. 갱신 시 보증금 대신 월세 인상은 가능한가요?

 

A25.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해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 이내여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