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예요. 월 최대 80만원씩 6개월간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해보면 예상과 다른 조건들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원받고 있던 중에도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되는데, 이런 세부 조건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유지 기준부터 정규직 인정 범위, 퇴사 시 지급 중단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에요.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6개월간 매월 8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랍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조업은 500명 이하,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예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 회사 규모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지원금 신청은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온라인 워크넷(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 취업 후 바쁘다 보면 깜빡하기 쉬우니까 취업 즉시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급돼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현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지원액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초기 정착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월 80만원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신입사원 월급에서 각종 공제를 하면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데, 이 지원금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업무 적응이나 자기계발에 더 신경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약 30만 명의 청년이 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 모든 청년이 받은 건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몰라서 못 받거나, 중간에 조건 위반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지원금이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받아서 청년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어요. 취업 전에 미리 회사에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해보고,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간혹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해두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입사원 급여 수준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동안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용유지예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중간에 퇴사하거나 휴직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요. 특히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지원금은 받은 만큼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 전에 회사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고용유지 기준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근무시간이에요. 정규직이라고 해도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지원기간 중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30시간 미만이 되면 그 달부터 지원금이 중단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 40시간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줄어들면 그때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 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근무시간 조정 시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월급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예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지원기간 중에 급여가 대폭 삭감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특히 성과급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변동이 클 수 있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해요. 또한 무급휴직이나 무급병가를 사용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 고용유지 조건 체크리스트
조건 | 기준 | 위반시 결과 |
---|---|---|
근무시간 | 주 30시간 이상 | 지급 중단 |
급여수준 | 최저임금 이상 | 지급 중단 |
고용상태 | 정규직 유지 | 지급 중단 |
출근부나 근태관리도 중요한 요소예요. 무단결근이 많거나 지각과 조퇴가 잦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월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근무하면 그 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병가나 경조사휴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나 직급 변경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고용유지로 인정돼요. 하지만 정규직에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형태가 바뀌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요. 또한 같은 회사 내에서도 자회사나 관계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회사 인사팀에 미리 문의해서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법정휴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6개월 지원기간 중 2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제 근무한 4개월분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직은 특별한 경우로 취급돼요. 남자 청년의 경우 취업 후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하게 되면, 제대 후 원래 회사로 복직할 때 남은 지원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복직 시점에서 나이가 35세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군 복무 계획이 있다면 취업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업장 변경이나 합병, 분할 등이 있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면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정규직 인정 범위와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규직 인정 범위예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용역직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설령 근무시간이 정규직과 같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도 고용형태가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특히 요즘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도 처음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인턴이나 수습사원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정규직 인턴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인턴은 3개월이나 6개월 등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사원도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해요.
📋 정규직 인정 기준표
고용형태 | 인정여부 | 조건 |
---|---|---|
정규직 | O | 기간 정함 없는 계약 |
계약직 | X | 계약기간 존재 |
파견직 | X | 파견업체 소속 |
정규직 인턴 | O | 정규직 전환 확정 |
프리랜서나 독립사업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설령 특정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도 3.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요. 또한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루하루 계약하는 일용직은 물론이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특수고용직도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택배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직업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9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소속 기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사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교사나 강사의 경우도 복잡해요. 정규 교사는 공무원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는 해당 기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강사나 비정규직 강사는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강의료를 받는 구조라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외국계 회사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해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라도 한국 법인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해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어요. 외국계 회사에 취업할 때는 미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 1인 사업자 지원 가능성
1인 사업자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인 사업자는 스스로가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인 셈이라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1인 사업자라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이중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폐업 후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1인 사업자였다가 사업이 확장되어 다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그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인 1인 사업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 1인 사업자 고용 시 지원 조건
구분 | 사업주 자격 | 피고용자 자격 |
---|---|---|
고용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사업자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 청년 |
고용형태 | 사업주 | 정규직 근로자 |
가족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자녀가 일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목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해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공동창업자나 지분을 가진 창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분은 없고 단순히 창업팀에 합류해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고용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플랫폼 노동자들도 1인 사업자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배달대행, 대리기사, 온라인 과외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1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알아둘 점이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법인에서 다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그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1인 사업자 본인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이 확장되어 다른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1인 사업자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보시기 바라요.
❌ 미지원 직군과 예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직군들이 꽤 많아요.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군인 등 모든 공무원은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아요.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금융권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소규모 투자자문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금융 관련 회사들은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사 규모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은 모두 제외되고,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들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겉보기에는 중소기업 같아 보여도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중견기업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 전에 기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요.
🚫 미지원 직군 현황표
분야 | 미지원 직군 | 예외사항 |
---|---|---|
공공부문 | 공무원, 공기업 | 공공기관 자회사 |
금융권 | 은행, 증권, 보험 | 새마을금고, 신협 |
대기업 | 모든 대기업 | 없음 |
특수업종 | 성인오락업 | 없음 |
의료진의 경우도 복잡해요.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은 보통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서 지원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개인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도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나 의료기사, 의료진 등은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교육 분야도 주의해야 해요.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이라서 지원받을 수 없고, 사립학교도 학교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온라인 교육업체 등은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언론사나 방송사도 대부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들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역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 인터넷 신문사, 1인 미디어 제작사 등은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콘텐츠 제작사나 광고대행사 등도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특수한 업종들도 지원에서 제외돼요. 유흥업소나 성인오락업, 사행성 게임업 등은 법적으로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담배 제조업이나 무기 제조업 같은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카지노나 경마장 같은 도박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으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 퇴사 시 지급 중단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지급이 즉시 중단돼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이든 회사 사정이든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처리는 동일해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자발적 퇴사든, 회사에서 해고하는 비자발적 퇴사든 지원금 지급 중단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 남은 지원기간에 대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새로운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중단돼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서는 퇴사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해요.
📋 퇴사 유형별 지급 중단 시점
퇴사 유형 | 지급 중단 시점 | 재신청 가능 여부 |
---|---|---|
자발적 퇴사 | 마지막 근무일 | 재취업시 가능 |
해고 | 해고 통보일 | 재취업시 가능 |
권고사직 | 퇴사일 | 재취업시 가능 |
계약만료 | 계약 종료일 | 재취업시 가능 |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이때도 지급 중단 규칙은 동일해요. 보통 신입사원들은 3개월 정도의 시용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중에 회사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는 건 아니고, 퇴사하는 순간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요. 하지만 시용기간 중에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지원금은 중단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회사 도산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더 유리해요.
근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처리돼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여전히 퇴사일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마찬가지고요.
전직이나 이직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퇴사일과 새로운 입사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정규직 고용이라면 남은 지원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군입대로 인한 퇴사는 특별하게 처리돼요. 남자 청년이 군 복무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제대 후 원래 회사로 복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남은 지원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 시점에서 나이가 35세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또한 군 복무 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군 복무 전후로 총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취업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할 수 없으니까 취업 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2.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급돼요. 첫 달은 신청 처리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 있어요.
Q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환일부터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4.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라서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받을 수 없어요. 취업 전에 미리 회사에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Q5.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5. 네,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니까 세금 부담을 미리 고려해두시는 게 좋아요.
Q6.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같은 목적의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세요.
Q7. 중간에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7. 지원기간 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요. 이미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Q8. 재취업 시 남은 기간만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8. 네,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 남은 지원기간에 대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총 지원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